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예문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7조의2 제2항에 의거 작성하지 않습니다.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제4항, 동법시행규칙 제44조에 준함.
-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 국고관계에서의 행위는 사법관계에 속하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국유재산법, 공유재산관리법 등 특수규율하는 규정 들은 사법규정이 된다.
- 기타 별도로 정하지 않은 사항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시행예규의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을 준용합니다.
- 아울러 예정가격의 결정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 제1항 다음 각 호의 가격을 기준으로 하는 것입니다.
- 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제4항, 동 시행규칙 제44조 및 용역 입찰유의서 제12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전자입찰특별유의서의 규정에 해당되는 입찰은 무효입니다.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14조의 자격을 구비한 자로 재단이 요구한 서류 일체를 제출하여 입찰 등록을 필하여야 합니다.
- 나. 낙찰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소정기일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때에는 입찰보증금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따라 본 학회에 귀속됨.
- 바. 국고귀속: 낙찰자가 정해진 기일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경우, 입찰보증금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의거 국고에 귀속되며, 부정당업자로 제재를 받게 됩니다.
- 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3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8조 및 동법 시행령 제33조, 35조, 36조, 43조 등의 규정에 의거 「여행업 종사원 대상 직무역량강화 교육사업 홍보」용역 입찰에 관한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참고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있어서 계약담당공무원은 경쟁입찰에 있어 낙찰된 자가 계약체결 전에 입찰참가자격제한을 받은 경우에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 제10항에 따라 그 낙찰자와 계약을 체결하여서는 아니 되는 것입니다.
- 참고로,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계약에서 각 중앙관서의 장이나 계약담당공무원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제50조 및 제62조에 따라 납부된 보증금의 보증목적이 달성된 때에는 계약상대자의 요청에 의하여 즉시 이를 반환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 물가변동에 의한 계약금액 조정 등에 대한 질의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공사계약에서 물가변동에 따른 계약금액의 조정은 계약예규 공사계약 일반조건 제22조 제1항에 따라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4조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4조에 정한 바에 따르는 것입니다.
- 물가변동에 의한 계약금액 조정 등에 대한 질의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공사계약에서 물가변동에 따른 계약금액의 조정은 계약예규 공사계약 일반조건 제22조 제1항에 따라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4조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4조에 정한 바에 따르는 것입니다.